- 식약처 화장품정책설명회…안전성 평가제 도입•규제혁신 협의체 운영
식약처 화장품정책설명회에는 사전신청자 680여명과 현장 접수 30여명 등 70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속눈썹 폼제•외음부 세정제는 용량에 상관없이 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는 등 표시기재 기준이 강화된다.
또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3월중에 추진되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 화장품 정책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가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강화와 정부 화장품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로 화장품 제조와 수입, 유통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화장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6.5% 증가한 11조원 규모로 자동차를 제치고 수출 1위 업종으로 부상했다.”고 전제하고 “이런 저력은 화장품 업계 기술혁신과 품질향샹 노력과 함께 정부의 규제혁신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신준수 국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화장품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민우 사무관은 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산업육성 지원을 목표로 추진될 2024년 주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우 사무관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의 규제조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 업체 스스로 자사의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술 및 평가인력 등 인프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안전성 평가 기초자료인 원료별 안전성 평가자료 개발, 수입, 공개를 위한 범정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발간할 방침이다.
표시기재 기준은 강화된다. 특히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표시기재 간소화 제외 대상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7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속눈썹용 펌제, 외음부 세정제는 표시사항 전부를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올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추진된다. 1년 시행후 법률개정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화장품 용기•포장에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 e-라벨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업계의 포장재 자원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면적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 협의체도 운영된다. 정부, 업계, 협회, 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되고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화장품 규제 합리화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제 발굴 및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밖에 △ 2024 화장품 제조 유통 관리계획 △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 화장품 원료관리 및 안전기준 △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 표시 광고 기준 △ 화장품 심사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화장품협회, 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안전성 평가교육 및 화장품 수출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