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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기사승인 2023.12.07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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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재추진...소비자단체協 검증 후속조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모다모다 갈변샴푸 주성분인 1,2,4-THB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THB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에 추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제495회, ’22.3.25.)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검증위원회는 피부, 독성, 법률, 언론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3.12.7~12.11)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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