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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규제완화·사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3.10.14  2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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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약처장 국정감사 현황 보고 … 기능성화장품 정의 규정 손질

오유경 식약처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등록취소·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2차 포장에 모두 점자로 표시해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시기재 규제도 강화된다.

국회 상정·심의 대기 중인 화장품 관련 법안    [기준:2023.10.4. 자료:식약처]

최근 3년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자료:식약처, 단위:건]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화장품 분야 주요 업무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정의를 피부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피부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ㆍ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추진 입법 이외에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6건의 화장품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대식 의원은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장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2021년 7월30일 발의한 화장품법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통지 기간)에는 영업자의 폐업신고가 불가능해 진다.

또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인·동일장소에 대해 잔여 처분기간 동안 같은 영업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해 화장품 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 영업자 회수·폐기 등 이행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김원이 의원은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와 주소만 의무 기재하는 화장품법을 지난 2020년 9월16일 발의한 상태다.

이원택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11일 발의한 법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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