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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미국 화장품 규정 웨비나

기사승인 2024.04.15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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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RA 시설등록·제품 리스팅·라벨링·표시광고 등 최근 규정 공유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포스트 차이나 화장품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최근의 미국 화장품 규정을 공유하는 3건의 웨비나가 잇따라 개최된다.

화장품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3건의 미국 화장품 규젱 웨비나 일정은 오는 4월30일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5월9일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 5월14일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 등이다.

4월30일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4월 30일(화) 아침 9시 30분에 진행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에서는 RegToxSolutions Inc.의 TOM JONAITIS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TOM JONAITIS 대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했으며, Intertek에서 약 13년간 컨설턴트로 경험을 쌓은 후, 2018년에 RegToxSolutions Inc.을 설립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 및 관련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웨비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도 개요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주하는 질문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 마감일은 2024. 4. 26(금) 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070-8709-8614, a007@kcia.or.kr)에게 하면 된다.


5월9일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 웨비나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5월 9일(목) 오전 9시 30분에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미국의 화장품 인허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사(존권 대표, Mtom Global)가 △MoCRA 관련 최근 뉴스 (MoCRA Update)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시연 △MoCRA에 따른 화장품 라벨링 예시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5월14일 미국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 웨비나
화장품협회는 오는 5월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미국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 전국 광고국)는 BBB National Programs의 한 부서이며, 독립적인 자율 규제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전역에 걸쳐 광고의 진실성을 가이드하고 있다.

NAD는 모든 미디어의 전국 광고를 검토하고 그 결정문(decision)은 광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수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에서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NAD는 경쟁업자나 소비자 등 여러 곳으로부터 제기되는 전국적 광고에 대한 불평이나 진실성에 관한 문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한편, 방송광고와 인쇄광고를 조직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 오도적 광고 또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광고에 대한 불만 제기(NAD Challenge)를 할 수 있다. 전체 케이스의 80%는 경쟁사가 제기한 것이며, 20%는 NAD가 모니터링한 케이스이다.

NAD가 케이스를 오픈하면, NAD는 광고주에게 입증을 요청함. NAD 프로세스는 완전히 자발적이며, 산업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임. NAD 시스템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상당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준수율은 약 95%에 달한다.

광고주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NAD는 이를 FTC(연방거래위원회 : Federal Trade Commission)에 해당 건을 회부함. 만일 해당 건이 FTC로 회부되어 버리면, FTC가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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