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전자문서 발급 추진

기사승인 2024.01.26  16:31:45

공유
default_news_ad2

-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나우코스 방문 29일부터 증명서 시범운영 3월 전면시행

나우코스를 방문한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노향선 나우코스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등록필증•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CGMP 적합업소 인증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 29일부터 각종 필증,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발급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CGMP 적합업소(㈜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26일 방문해 업계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 업소를 인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CGMP 인증업체는 2023년 10월 기준 183개 업체로 전체 우리나라 화장품제조업체 4,670여곳중 3.91% 에 불과에 CGMP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 대상 증명서는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등이다.

또한 2월 19일부터는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식약처는 전자민원 홈페이지(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를 통해 전자문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품 관련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준수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