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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FDA공무원 초청 MoCRA 설명회

기사승인 2024.01.22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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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의약품청 공무원이 직접 설명…1월31일 웨비나 29일까지 신청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정부가 주관하는 MoCRA(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법)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국가(’21~’23년)는 (1위) 중국 > (2위) 미국 > (3위) 일본 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중인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제정(‘22.12.29)는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 시설·제품 등록 플랫폼(Cosmetics Direct) 최근 공개(’23.12월)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화장품 시설등록 및 제품 목록 제도 시행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23.12.29에서 6개월 연기)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 ‘최신공지’란을 참조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23.3.21)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웨비나)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으로 영-한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1월29일까지 사전등록한 신청자에게 URL 링크와 1월31일 웨비나 당일 접속 아이디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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