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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배합금지 원료 해제•변경 민간 허용

기사승인 2024.01.20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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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라벨링 1차•2차포장 의무화…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온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해제•변경 신청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화장품 라벨링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포와 동시에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2023년 9월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배합금지 화장품 원료 지정 해제와 변경신청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한 점이 핵심이다.

배합금지 원료 해제 신청 민간 이양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화장품제조업체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장이 위해요소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고시로 목록을 지정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료의 안전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장품 라벨링 교체 업체 부담 가중
화장품 포장 라베링 규제도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8월2일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도 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1차포장•2차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의무화한게 핵심으로 공포후 1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모든 화장품 제조 수입 업체들은 앞으로 2년 안에 1차•2차 포장 모두에 사용기한 등 필수기재사항 라벨링 작업을 마쳐야 하는 등 원가상승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장품 사용기한•사용상 주의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품 속포장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접촉하는 겉포장 등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 법률안에 시행되면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문언이 명확하게 정비되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화장품의 기재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제조 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화장품 명칭,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의무를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이나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각종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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