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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추출물 함량 희석용매 제외하고 표시

기사승인 2023.11.28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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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추출물 함량 산출 근거, 기재 방법 제시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을 표시기재할 때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 표시기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11월 24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출물 원료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예를들어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인 화장품을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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