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규제당국자 방한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업무 협의 수출기업 간담회 진행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한국과 베트남 화장품 규제당국이 국내 화장품 기업 베트남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한 국장급 양자 실무 업무협의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DAV(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독립 규제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베트남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 요청과 함께 맞춤형화장품 등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체계 소개,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 견학, 베트남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이며,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2일 화장품·의료제품·식품 등 안전 정책 정보교류와 규제 협력을 위한 한국 식약처(MFDS)-베트남 보건부(MOH)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의 5번째를 차지하는 국가다.
특히 최근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변화는 (1위) 중국 26% 감소, (2위) 미국 0.2% 감소 (3위) 일본 4.9% 감소 (4위) 홍콩 31.8% 감소 (5위) 베트남 23.4% 증가 등이다.
식약처는 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처장님의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수렴했으며, 이번 협력회의에서 베트남에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 글로벌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화장품 제조시설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화장품 업체가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에게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겪은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9월 1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남미 등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