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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강화

기사승인 2023.11.30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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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일부 개정...시행일 6개월후 2년까지만 판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염모제 성분 7종이 사용금지 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 7종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이다.

사용한도 기준이 강화된 2종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8조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된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했다.

유전독성 의심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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