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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 의심 성분 함유 염색샴푸 시중 유통

기사승인 2022.08.11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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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비자행동, 규제개혁委 헛발질로 대담해진 기업들 1,24_THB 제품 출시 지적

1,24-THB 함유 염색샴푸 유통 현황 [자료:미래소비자행동, 출시일 순]

1,2,4 THB 함유 염색샴푸 성분 비교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선진국에서 유전독성 의심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1,2,4_THB 성분을 함유한 염색샴푸가 시중에 버젖이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1,2,4_THB 사용금지 성분 지정 고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 전문가 검토 없이 뒤집는 바람에 기업들에게 1,2,4_THB 성분이 함유된 제품 출시를 부채질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입해 조사한 결과 총 35종에 이르며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_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현재 유통중인 염색샴푸는 총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주요성분, 소비자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공개요구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2-575-1372)를 운영하고 있다. 염색샴푸 성분 중 소비자 우려가 가장많은 1,24_THB 함유 염색샴푸는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성분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먼저 올해 초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추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샴푸'(일동제약)가 1,2,4_THB를 이용한 염색샴푸를 차례로 출시했다.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내리진 이후로는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개 제품이 추가됐다.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해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1,24_THB 함유 샴푸는 총 7개에 이른다.

1,2,4_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고 화장품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1,2,4_THB 성분은 국민안전을 위해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다.

식약처의 1,2,4_THB에 대한 화장품 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2021년 8월 1,2,4_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1,2,4_THB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단 한례 회의 후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안에 따라 1,2,4_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 되었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 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이후 모다모다는 마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용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2022년 6월 출시된 후속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에서도 1,2,4_THB 를 버젖이 넣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1,2,4_THB 없이 갈변효과를 내는 샴푸를 곧 출시할 예정"이란 말을 뒤엎는 것이며 "모다모다의 새치 커버 원리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이지 1,2,4_THB의 염색효과가 아니다"라는 그동안의 주장과도 상반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정기업을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시켰을 뿐만아니라 특정기업과 안전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이미 체계화되어았는 위해평가 방안을 따로 앉아서 찾아내라는 비과학적이며 부패를 조장하는 권고를 한 셈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사용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1,2,4_THB 성분을 함유한 샴푸를 지금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성분을 써도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을 이용한 제품 생산 판매하도록하는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1,2,4_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제품은 모두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or 안토시아닌)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주장한다. 

폴리페놀 성분의 구성은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2,4_THB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에는 1,2,4_THB 성분외에도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 99호, 염기성갈색 16호, 염기성황색 87호, 염기성적색 51호가 함유되어 있다. 광고에서는 자열갈변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색소를 통한 염모 효과가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래소비자행동측은 식약처가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지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염색을 하거나 케어할 수 있다고 홍보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헛발질로 대담해진 기업들이 1,24_THB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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