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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염색 샴푸 염모제 성분 • 원리 제각각

기사승인 2022.10.07  0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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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_THB, 타르색소 등 4개 유형 유통 … 식약처 위해평가 소비자 대책 시급

현재 유통중인 1,2,4_THB 함유 염색샴푸 (출시일 순)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시중 유통 염색샴푸 유형별 염모 성분과 원리가 제각각이어서 정부의 유형별 위해성 평가와 함께 소비자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시판 염색샴푸 성분•표시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원리와 성분에 따라 총 4개 유형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가 이들 제품 유형별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사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염색샴푸 유형은 △ 1,2,4_THB 함유 염색샴푸 △  타르색소 함유 염색샴푸 △ 기능성 고시 염모제 성분 함유 염색샴푸 △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염색샴푸 등 4가지다.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할 수 있다고 홍보,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지난 8월 현재 시중에 유통중으로 구매 가능한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35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독성 등으로 사용금지 해야 할 1,2,4 THB 성분을 이용한 염색샴푸는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1,2,4THB 성분의 사용금지목록 등재를 추진하는 식약처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이후 출시되는 제품이 증가했다.

또한 주요 염모 성분이 여러 유형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염모 기능성을 인정받지도 않은 채 탈모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후 염색기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제품도 많음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제품별 차이점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사용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판매되는 염색샴푸가 과연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제대로 염색기능을 발휘 하는것인지 소비자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중인 염색샴푸 총 4개 유형  

첫째 유형은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_THB)이 들어있는 샴푸이다. 이런 유형의 샴푸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면서 색이 변하는 원리를 샴푸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한다. 이때 “1,2,4_THB는 염모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성 폴리페놀을 수용성으로 전환시켜 모발에 최대한 많이 남아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2,4_THB는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성분이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SS)의 성분 위해평가에서 생식독성이 드러나 2022년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1,2,4_THB는 영구 염모제, 즉 기능성 고시 염모제가 아니며 일시적 염모제로 허용된 색소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사용금지를 위해서는 고시개정을 통해 화장품원료 사용금지목록에 1,2,4 THB를 등재 해야 하는데 고시개정이 늦어지는 사이 안전성 논란을 뻔히 알면서도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1,2,4 THB성분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식약처가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2021년 8월 이 성분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활용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모다모다)가 출시 된 것이다. 

식약처가 뒤늦게 이 성분을 금지성분 목록에 올리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고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1,2,4_THB 성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이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샴푸 중에서 1,2,4_THB가 활용된 제품은 총 8종이다. 

두 번째 유형은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샴푸로 총 12종이다 ※1종 중복.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에는 1,2,4_THB와 타르색소가 모두 들어 있다.

타르색소란 콜타르 혹은 그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으로 얻은 색소를 뜻한다. 화장품법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염모용으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31종이다. 이 타르색소들은 보통 모발을 코팅하여 일시적으로 색을 변화시키는 헤어틴트,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에 이용되어왔다. 날마다 머리를 감는 방식의 염색샴푸에 사용되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의 위해평가와 더불어 안전한 사용법, 주의사항 표시 등이 필요하다. 아래는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염색샴푸 리스트이다.


현재 유통 중인 타르색소 함유 염색샴푸 (가나다순)

세 번째 유형은 기능성 염모제 고시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로 35종 중 12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염모제가 들어있는 1제와 산화제가 들어있는 2제가 하나의 용기 안에 분리되어 들어있는 것으로 사출구가 2개라서 펌핑을 하면 1제와 2제가 동시에 같은 양으로 나온다. 샴푸의 기능이 더해졌다는 것이 다를 뿐, 원리와 구성은 일반적인 염모제, 흔히 말하는 염색약과 똑같다.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염색 효과도 빠르고 오래 가지만, 과연 염색약을 샴푸처럼 머리를 감으며 날마다 써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 

해당 염모제 성분에 대한 기존의 위해평가는 몇 주~몇 달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일반 염색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만큼 샴푸형 염모제가 안전한지 별도의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이 유형에 해당하는 몇몇 샴푸에는 식약처가 최근 사용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염모제도 포함돼있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아래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샴푸 리스트이다.

최근 식약처에서 유전독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사용금지 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14개 성분이 사용된 샴푸는 총3종이며, 에이치엠제이코리아의 ‘꾸띄르헤어 원스텝 컬러체인지 커버 블랙 샴푸’ 웰본의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염색 샴푸’ 토니모리의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 샴푸’ 등이다,


현재 유통 중인 기능성 고시 염모제 성분 함유 염색샴푸 (가나다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1,2,4_THB, 타르색소, 기능성 고시 염모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이다. 사용된 폴리페놀 함유 식물추출물은 탄닉애씨드, 갈릭애씨드, 검은콩추출물, 검은깨추출물, 카페인 등 다양하다. 보통 ‘갈변’을 주장하는 샴푸에는 1,2,4_THB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1,2,4_THB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유형의 샴푸들은 1,2,4_THB 없이 이온결합이나 모발고정제, 매염제 등을 활용해서 폴리페놀이 모발에 부착되는 기술을 구현했다. 이들 샴푸의 경우 업체가 광고하는 것과 같은 염모 기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들 샴푸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만 받았거나 아니면  기능성 인정 자체를 받지 않은 일반샴푸이다. 

현재 유통중인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염색샴푸 (가나다순)

1,2,4 THB 염모성분을 사용한 8개 제품은 모두 탈모기능성 인정 제품이었으며, 타르색소를 이용한 경우는 탈모기능성 인정제품 10개, 기능성 인정 받지 않은 경우 2개였으며, 기능성 염모제 고시성분을 사용한 염색샴푸 12종은 모두 모발의 염모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 폴리페놀 성분만 함유된 4개 제품은 탈모기능성 2개, 기능성 받지 않은 경우 2개 제품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앞으로도 염색샴푸 제조기업에 대해 업체가 주장하거나 표시 광고한 새치커버나 염모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기능성 인정 없이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정작 소비자 우려와 피해가 많은 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각 염모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샴푸로 사용할 때를 상정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비자 이용 가이드 등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02-575-1372, www.can.or.kr)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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