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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허점 파고든 모다모다 운명은?

기사승인 2022.02.14  0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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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B 사용금지 원료 지정 고시 규제심사 중...공포후 6개월부터 제조금지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자연갈변샴푸 방식 염모제 모다모다 샴푸가 정부 규제로 향후 제조와 판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제품이 런칭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샴푸방식으로 모발을 염색하는 염모제라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배합한도내의 염모제 기능성화장품 고시 성분을 함유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세정제로 제조해 판매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다모다 샴푸가 육모, 염색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추진한 것도 현행 화장품법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다모다 샴푸 주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우리나라 화장품원료규정집 또는 화장품전성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원료 라는 점도 문제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가 확정한 고시개정 법률안이 법제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공포후 6개월후부터 THB 성분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또 이미 생산된 제품은 앞으로 2년 동안만 판매가 허용되고 이후 판매가 금지되는 등 경과조치를 두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화장품 업계 R&D, 제조 전문가들은 모다모다 샴푸가 THB 성분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만큼 THB를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 지정하는 정책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화장품 원료 관리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현실에서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합금지 이외의 모든 원료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원료가 아닌 만큼 외국 또는 국내에서 유전독성 등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과정을 거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염모 기능 사전허가 받았어야

A 관계자는 “염모제가 현행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인 만큼 모다모다 샴푸는 제품 출시전에 식약처 하가를 받고 표시광고도 했어야 한다”면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화장품 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제조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B 관계자는 “모다모다 샴푸 런칭 당시 THB 성분이 화학 원료임에도 천연 염모제로 마케팅을 전개한 것으로 안다”면서 “THB가 국내 화장품 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모다모다측의 천연 갈변 효과 마케팅이 모다모다 샴푸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재로 작용한 만큼 현행 화장품법의 빈틈을 파고든 업체의 마케팅 전략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C 관계자는 “모다모다 샴푸 주성분인 THB는 천연성분이 아닌 산화가 잘되는 카테킬고리의 벤젠 유도체와 폴리페놀 성분으로 모발염색 효과는 낸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THB를 모다모다 사태 이전에 사전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이 제품 출시 초기 발모와 염모 효과로 표시광고 할 때 강력대처 했다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 관계자는 “모다모다 샴푸는 샴푸하면서 염색된다는 염색 편리성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대박을 낸 제품”이라며 “유럽에서 사용금지된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제품은 회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리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법 사각지대 마케팅 활용

E 관계자는 “ THB 성분은 미국, 일본에서는 염모제 이외의 다른 제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로 안다”면서 “모다모다측이 현재 진행중인 유전 생식독성 관련 안전성 연구결과를 식약처가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F 관계자는 “샴푸 형태 일체형 염모제는 현행 화장품법상으로도 제조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다모다 샴푸는 염모 효능효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마케팅으로 활용해 판매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이 사용금지 성분 이외의 모든 원료의 사용이 가능한 네가티브 원료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가능 화장품 원료 중 안전성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때는 정부가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문제의 원료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허용여부를 재지정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식약처가 유럽의 규제근거와 자체 위해성 평가 과정을 거쳐 THB 성분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말했다.

G 관계자는 “모다모다 샴푸 핵심 성분인 THB의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추가 지정 관련 고시는 법제처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공포후 6개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유럽에서 THB 성분의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 때문에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만큼 화장품 안전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늦었지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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