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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주성분 위해성 재평가 착수

기사승인 2022.06.27  0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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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소비단체협의회 검증위원회 가동…외부 플랫폼 마련 검증 구체화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갈변샴푸방식 염모제 모다모다 샴푸 주성분(1,2,4-THB)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검증이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한다는 입장이어서 모다모다 샴푸의 제조와 판매가 전격 금지될지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청책추진에 반영한 조치하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 자 보도자료에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소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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