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규제개혁委 1,2,4 THB 사용금지 재논의 하라

기사승인 2022.09.26  10:13:17

공유
default_news_ad2

- 미래소비자행동…유전독성 의심 성분 함유 샴푸 규제없이 유통 국민안전 위협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유전독성 의심물질 1,2,4THB 성분의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이 제기돼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식약처가 총14종 염모제 성분에 대해 화장품 사용금지원료로 행정예고한 상태에서도 1,2,4_THB함유 염색샴푸가 규제없이 유통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한 1,2,4_THB 성분 사용 금지목록 등재를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일부 염모제 성분의 유전독성을 확인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미래소비자행동 조사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 1종에서도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한 유전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할 수 있다고 홍보,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려가 많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9월 5일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 9월 22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식약처가 추가 8종의 유전독성 및 기타 유해성을 확인하였음이 알려졌다. 
모다모다 샴푸로 논란이 되어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위해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1,2,4-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_THB)을 포함하여 총 14개 염모제 성분이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상태다. 

사용금지 대상 염모제 리스트

식약처는 1차로 사용금지를 행정 예고한 5종의 염모제가 들어있는 제품이 3,600개이고, 나머지 8종이 들어있는 제품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부분 염색약이다. 염색샴푸 중에 사용금지 예정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o-아미노페놀’이 들어있는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토니모리)’가 유일하다.

이번 식약처가 사용금지를 예고한 염모제가 들어있는 염색약과 염색샴푸 제품들은 사용금지가 확정되고 6개월 후 더 이상의 제조가 금지되며 이미 제조된 제품들은 향후 2년 동안 만 판매가 가능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1,2,4_THB이다. 이 성분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이 드러나 2022년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2021년 갑자기 이 성분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고 해당 업체가 식약처의 사용금지 조처에 반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2년 6개월간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금지안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고시개정은 폐기되었고 이미 마친 위해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1,2,4_THB 성분 사용 샴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이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샴푸 중에서 1,2,4_THB가 활용된 제품은 총 8종이다. 이들 샴푸는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염모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즉 기능성은 탈모완화로 받고 판매시 광고는 염모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유통중인 1,2,4_THB 함유 염색샴푸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그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동물이나 세포 차원에서만 유전독성이 증명되어도 화장품에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라 해도 국민의 안전에 앞설 수 없다. 해당 업체와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 규제 상황과 위해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분 규제를 결정해온 식약처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추가 위해평가를 중단하고 1,2,4_THB의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앞으로도 염모제 성분 규제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염색샴푸의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여 식약처에 위해평가 실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 가이드 제시 등을 촉구하고 제품별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업체에 실증자료 공개 요구,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2-575-1372)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