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 14개 화장품 적발 판매중지 접근차단 처분
해외직구 화장품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 결과 [자료:서울시]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14개 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중금속이 나와 판매중지 처분됐다.
특히 네일2개 제품에서는 니켈·디옥산 성분 검출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물질이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네일·립스틱·블러셔 기준치 초과
서울시는 7월 3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쉬인 판매 립스틱에서 세균 검출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다고 반드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성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기준치 97.4배 초과 니켈 검출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네일 2개 제품 ‘디옥산’ 성분 검출
네일 2개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100.4㎍/g과 974.2㎍/g이 각각 검출되었고, 다른 2개 제품에서는 ‘디옥산’ 성분이 149.7㎍/g과 167.8㎍/g이 각각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니켈 검출허용 한도는 눈 화장용 35㎍/g 이하, 색조 화장품 30㎍/g 이하, 그외 10 ㎍/g이하 등이다.
특히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기준 초과 20개 제품 판매중지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기관 검사진행
서울시의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