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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은 중대 비리사범 엄벌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3.05.23  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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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미용인 권익보호 뒷전 아들에 일감 몰아준 파렴치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5월23일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최영희 의원 고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회중앙회장 재직시절 배임•횡령 의혹에 이어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이 예상된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5월2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경제4팀으로 고발인 조사 출석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렸다. 최 의원이 이미 상당기간 의정활동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중대한 비리사범이다. ”라며 “최영희 의원이 배임 횡령, 아들 일감몰아주기, 협회 규정 위반, 협회 업무방해 관련 고발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위원회, 국가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나 조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영희 의원이 자신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난 만큼 추가 고발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함깨 등 3개 시민단체는 앞서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회중앙회장을 13년 동안 역임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자행한 대규모 배임 의혹, 본인 세금을 중앙회 예산으로 내게 한 횡령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5월23일 고발인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이날 고발인 대표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출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미용사회중앙회가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직능단체임에도 최영희 당시 회장이 미용사 권익보호와 생존권 확보에 매진하기 보다 자기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온 사실이 고발장 증거자료에 넘쳐난다.”면서 “최영희 의원이 회장 재직시절 위생교육 위탁을 일반 업체에 맡겼다면 매년 1억2천여만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 맡기는 바람에 5년 동안 중앙회에 총 6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배경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최영희 의원이 13년 8개월 동안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6억원대의 배임혐의, 7,8천만원대의 횡령혐의가 있다는 적지 않은 제보를 받아 민생경제연구소 내부 법률위원회 검토결과 신빙성 있다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엄벌 촉구, 국민의힘 당의 자체 조사와 강력한 징계도 당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소장은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본인이 내야 함에도 회장 재직시절 내야할 8천만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중앙회 예산으로 납부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부유하고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적지않은 판공비, 활동비를 받았음에도 당연히 자신이 내야할 세금 8천만원을 미용사들이 힘들게 벌어서 꼬박꼬박낸 회비로 내는 등 파렴치한 범죄 사실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영희 의원은 미용사회장 재직시절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아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주고 협회에는 큰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혐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영희 의원 비리혐의가 바로 확인될 거란 믿음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최영희 의원은 대한미용사회가 법에 의해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을 법인이나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게 지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법인은 자기 아들이 소유한 법인을 의미한다. 협회가 하던 위생교육을 일반 법인이나 회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협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자기 아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줄 수 있는 법안을 낼 수 있나.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따르면 의원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사적 이해충돌 관련 사적관계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최영희 의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또 최영희 의원 며느리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반영구 두피 문신 해 왔다. 최 의원이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시켜주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 본인과 가족에게 이득이 될 수있는 법안을 낼 때는 반드시 사적관계 확인 신고하게 돼 있다.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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