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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 정책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4.10.09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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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회, 복지부 앞 시위 … 미용시장 붕괴 · 생존권 박탈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8일 세종시 정부청사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공유미용실 제도도입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때까지 전국 미용인들과 함께 생존권 사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30만 미용인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8일 세종시 정부 청사 앞 도로에서 보건복지부의 공유미용실 제도도입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미용사회 소속 회원 미용인 1500여명은 이날 공유미용실 제도시행에 따른 국내 미용 시장 혼란과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주요 피킷 문구는 △ 모두가 망하자는 정책 공유미용실 철회하라 △ 빈익빈부익부 공유미용실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자영업자 피 마른다 보건복지부 탁상행정 규탄한다 △ 섣부른 청년 창업지원 미용인재 말살한다 △ 스텝 사라진 공유미용실 K-뷰티 뿌리째 뽑힌다.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유미용실 제도도입이 핵심으로 대기업 자본의 미용시장 진출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계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 개정안은 미용실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공유미용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 2인 이상 50인~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 등록이 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대기업 자본의 미용시장 진입에 따른 미용 시장 붕괴와 미용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만큼 공유미용실 제도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미용계 입장이다.

특히 국내 미용실이 12만개로 인구 450명당 1개로 포화상태에서 공유미용실 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 대표 업종인 골목상권 미용실 경영악화에 따른 시장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공유미용실 제도도입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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