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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사용 금지 원료 예외 적용 검토 요청할 것'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2.01.14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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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 “염모제 대안될 수 있는 샴푸의 안전성 의심 그만”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모다모다가 지난 12월 27일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극소량이나마 THB를 함유하고 있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시했다.

자연갈변샴푸를 공동 개발하고 판매하는 ㈜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통해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1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전격 개최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자사 샴푸의 THB 사용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번 행정예고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재검토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 인사말로 시작됐다.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오늘 자리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에 언론과 식약처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자연갈변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를 비롯하여 THB 성분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전해줄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가 참여해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을 재고할 수 있는 반박 근거를 제시하였다.

폴리페놀 성분 연구를 지속한 끝에 모다모다와 해당 제품을 공동개발한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석좌교수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의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 게 불가능한 고령의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저질환자나 알러지 환자들이 있다.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변색을 하는 게 아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성분으로 편리하게 노화 모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모다모다 샴푸가 가진 의의일 것”이라고 제품의 개발 배경을 언급했다.

동시에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는 “무엇보다 같은 보고서에서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에 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시한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는 기자회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모다모다의 임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번 식약처 발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을 자사 제품의 소비자들이다. 또한 식약처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 및 근거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첫째로 이번 개정안 내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 정보 공개, 둘째로 자사가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개정안 내 THB의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대해 자사 제품과 같은 세정제의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검토하는 등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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