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22.02.14 08:12:56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염모 기능 사전허가 받았어야 A 관계자는 “염모제가 현행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인 만큼 모다모다 샴푸는 제품 출시전에 식약처 하가를 받고 표시광고도 했어야 한다”면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화장품 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제조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하가 오타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