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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_THB 사용금지 지정 판매금지 조치 촉구

기사승인 2022.06.08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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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비자행동, EU 아세안 10개국 판매금지...규제개혁 위원회 기업에 면제부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EU와 아세안 10개국이 갈변샴푸 방식 염모제 주성분인 124_THB 성분을 2022년 6월3일부터 판매금지함에 따라 식약처가 이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고시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판매금지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 따르면 EU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는 2022년 6월3일부터 124_THB 성분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은 올해 1월 아세안화장품 지침에 124_THB를 배합금지 성분으로 수록하고 5월28일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시작한 상태다.

1.2.4_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은 화학물질 자체로는 색이 없으나 공기중에서 산화되면서 검은색을 보이는 물질로 주로 염모제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는 △ 1-메칠-2,4,5-트리하이드록시벤젠 및 그 염류 •1,3,5-트리하이드록시벤젠(플로로글루시놀)  및 그 염류는 포함되어 있으나 124-THB는 빠져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24_THB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성분에도 빠져있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 가능하나 색소로는 사용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1,2,4_THB는 사용금지 성분에 등재되지 않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최근 EU와 아세안의 판매금지 조치를 보면서 1,2,4_THB가 들어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식약처 정책 규제개혁위 뒤집어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식약처가 2022년 2월26일 독성•위해평가•화학분야 전문가•피부과 전문의• 화장품 업계가 참여하는 전문가위윈회 등을 절차를 거쳐 1,2,4_성분의 잠재적 유전독성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고시개정을 결정했음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가 제시한 화장품 원료사용기준 강화안에 대해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결정’하라는 황당환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모여 단 한 차례 회의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자료검토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내린 결론을 안전 관련 전문성도 없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무산시킨 셈이다.

규제개혁위 결정 기업에 면죄부

조윤미 대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런 조치는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손해를 볼 기업은 딱하게 보면서 잠재적 유전독성에 노출될 소비자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라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기업과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함께 협력해 위해검증을 다시 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는 기업이나 산업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독립적인 과학자들의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혁신적 기술도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미 식약처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해평가를 완료한 원료에 대해 ‘기업과 협력해 위해평가를 다시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식약처의 권위와 산업의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를 파괴하는 황당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식약처는 사용금지성분 고시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유예기간 없는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문구 삽입,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제공, 제품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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