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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자율 분쟁 조정기구 도입되나

기사승인 2023.02.06  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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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협회, 표시광고 민간주도 운영방안 제시…K-뷰티 글로벌 경쟁력 지원

화장품 광고자율분쟁 조정 절차(안)    [자료:대한화장품협회]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민간주도 화장품 광고자율분쟁기구 도입으로 위기에 처한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기업 간 분쟁의 자율 조정과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산업 생태계가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디어의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중국 시장에서 로컬제품과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 밀려나고 그 외 국가에선 한류열풍이 식어감에 따라 K-뷰티 인기 또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혁신·창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 화장품 관리 체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핵심이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온라인으로 운영중인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해 접수받은 고발성 화장품 광고 민원의 수는 연간 약 10,000건 내지 12,000건으로 추정된다.

특정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광고하면 경쟁 기업에서 ‘위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해당한다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라는 민원 제기가 빈번한 현실을 반영한 수치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기능성 오인·소비자 기만·천연 유기농 등 4가지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표시광고 금지 표현만을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식약처 주무관의 자의적 법규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장포화 과당경쟁 분쟁심화
문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22,709여개, 제조업체 4,427여개 규모인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 간 고발성 민원 등의 분쟁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과 관리만으로는 분쟁 해결 한계와 민원 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화장품 광고 표현의 자율성, 창의성 상실로 인한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 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고발성 광고 민원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광고 표현의 다양성・창의성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광고 관련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상업적 표현의 자유 보장’보다는 ‘분쟁의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광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 제품의 연구개발과 이에 대한 광고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의 고발로 인한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두려워 조금이라도 논쟁이 될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저하와 세계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K-뷰티는 현재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의 급성장과 일본,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K-뷰티의 매출 감소, 기업의 퇴출 등 K-뷰티의 위기 상황에서 최근 다시 시작되는 한류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세계 수출 1위 달성을 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K-뷰티, 중국 시장 경쟁력 상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3위 화장품 수출강국으로 성장했으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C-뷰티로 불리는 로컬브랜드 급성장과 일본,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심화로 K-뷰티 글로별 경쟁력 감소, 중국 시장에서 K-뷰티 매출감소와 기업퇴출 등으로 K-뷰티가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여 세계 화장품의 트렌드를 이끌어 갈 세계 최초・최고의 혁신 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온 의약품 중심 현행 화장품 사전규제 체계를 정부 주도의 관리체제에서 민간주도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간자율 혁신 창조 생태계 구축
화장품협회가 제시한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도입 운영방안은 민간 자율 조정・정화 기능을 통한 혁신・창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 등의 처리는 일차적으로 민간 자율 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광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쟁기업 간의 광고 분쟁에 대해서는 민간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정착, 발전되어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미국 BBB National Programs 전국광고국(NAD), 영국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등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을 통해 민간에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역할·기능

화장품 광고 관련 경쟁 기업 간의 분쟁 조정 (화장품 광고 관련 조정 절차에 따른 소비자가 제기하거나 기업 간 분쟁 조정 )

△ 광고 자율 심의(자문) 광고(인쇄매체, 인터넷 상세페이지, 제품 포장의 광고성 문구) 표현에 대한 자율 자문

△ 과대 광고 모니터링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의 광고 모니터링)

△ 화장품 과대광고, 실증 등에 대한 자율 기준 운영 (화장품 광고 권고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운영, 화장품 범위 및 광고(거짓・과장・기만 등), 폐지된 기능성화장품 광고 표현 등 명확한 기준 수립, 화장품 광고 실증 가이드라인 마련・운영)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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