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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중앙회 임원임기 4년 중임제 도입

기사승인 2021.06.30  0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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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6일 2021 정기총회 개최 정관개정안 상정...지회 지부장 의결 정족수 조정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2021 정기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임원임기를 현행 3년 연임에서 4년 중임으로 제한해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국내 최대 뷰티 직능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한 100만 미용인 권익신장과 업권보호에 나선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2021년 정기총회를 7월6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열어 임원임기 4년 중임, 지회지부 총회 의사정족수 조정 등 제360차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중앙회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관개정안이 원안대로 정기총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미용사회중앙회 회장·부회장, 이사 등 임원임기가 현행 3년 연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뀜에 따라 무제한 연임 등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0명 이상인 대형 지회, 지부의 상임위원을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서·산간 벽지 등 지회, 지부 기능을 상실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회 지부의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들 지회, 지부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도록 임원선거 규정도 손질된다.

이밖에 미용업이 필요한 물자의 공동구매·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가 자격검정 및 국가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기존 분쟁조정위원회를 고충처리위원회로, 두피미용위원회를 두피모발위원회로, 미용미술위원회는 헤어스케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미용예술 창작위원회(환타지 헤어 스타일), 발미용위원회, 국제미용위원회, 반영구메이크업위원회, 헤어아트위원회,고전머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는 통상적으로 6월에 개최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로 당초 6월29일 서울 엘타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주일을 연기해서 7월6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의에서 검토한 정관개정안(임원임기 4년 중임제, 지회지부 총회 의사정족수 조정 등)을 검토하여 정기총회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6일 중앙회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2021년 예결산 및 사업계획, 중앙회 감사선출, 정관 일부개정안 의결 등의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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