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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GMP 전체 제조업체의 4.05%

기사승인 2024.04.19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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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지원 … CGMP 평가 보완사례집 발간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CGMP 인증기업이 증가하면서 현장실사 평가 보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제조업체수는 4,567개, 책임판매업체는 3만1,524개 규모다.

화장품 GMP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는 전체 제조업체 중 4.05%인 185개 업체로 CGMP 인증기업도 해마다 증가추세다. 연도별 CGMP 인증기업수는 2028년 147개, 2020년 165개, 2023년 185개 수준이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CGMP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자주발생하는 보완사례집을 발간하고 앞으로 화장품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CGMP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19년~’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는 □(인력) ➊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➋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➊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➋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품질) ➊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➋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4월 16일 발간했다.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은 화장품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으로 식약처가 3년마다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이며,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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