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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분리, 독립 됬다 … 10월 31일 법안 통과

기사승인 2019.11.01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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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 임기 최우선 공약 결실 맺어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30만 피부미용인들의 숙원이었던 ‘피부미용업’이 분리, 독립을 이뤘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반미용업에서 분리되어 정의되었던 ‘피부미용업’이 미용업에서 완전 분리되어 법에 명시되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은 10월 31일 중앙회 교육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720)이 국회 본회의(제371회)에 통과됨에 따라 피부미용업이 미용업에서 완전 분리되어 법에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조수경 회장은 이날 교육실에서 “그동안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 30만 피부미용인이 이루고자했던 오랜 숙원사업이 독립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히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법이 정의하는 당당한 직업군이 되었다며 전국의 30만 피부미용인과 함께 이날을 기억하고 싶다”고 기쁨의 소회를 전했다.

피부미용업은 2008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하여 정의되었지만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업의 일부로 정의 되어 있어 법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조수경 회장은 중앙회장으로서 임기동안 피부미용업 분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끊임없는 입법 활동을 펼쳐 드디어 제20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김동민 사무총장은 “‘피부미용업’ 분리가 이뤄지게 되면서 법에서 제도를 규정하거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설계된다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적극 참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명칭이나 다른 사업들이 제도에 투영이 되는데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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