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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전국 세관 간편 신고 가능, 34개 세관에서 목록통관 확대 허용

기사승인 2023.02.01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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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격 정정기간도 연장… 관세청, 수출통관 고시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통관 및 수출가격 정정기간 등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방안이 개정 시행된다.

동남아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에이(A)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 항공운송 특송업체를 이용하는데 인근에 김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인천세관)까지 화장품을 운송하고 목록통관 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산 인근의 김해공항(김해공항세관)에서 목록통관을 할 수 있게 되어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수)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 허용 세관은 그동안 인천‧김포‧평택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전국 34개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22년 기준 전자상개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은 69.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그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30→ 60일)을 연장한다.

최근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판매가 선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되는 풀필먼트 형태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여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되어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는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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