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산업 진흥 중심 개편, 자격관리 규정 명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실은 최 의원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미용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법 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실은 최 의원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독립 미용사법 제정안은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사법 제정안 골자는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이다.
이와 관련,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ㆍ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