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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허위과대 광고 심각

기사승인 2022.09.21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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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유통 53개 제품 속여 판매…허위광고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3개 제품 모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밝혔다.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 실태조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성장, 생장촉진, 밀도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밖에도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이중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의 7개 제품도 포함되었는데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고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다.

탈모 샴푸들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하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모근강화, 모낭강화, 머리빠짐 개선, 두피회복, 두피장벽 강화, 두피노화예방’ 등의 표현이 탈모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할 수 있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화장품법」 제13조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품의 특허 유·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 또는 보고한 것과 상관없이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부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원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일 뿐이며 모발을 증가시키거나 탈락을 감소시키는 등의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탈모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된 기능성 샴푸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예방을 주장하는 광고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기 외에 ‘예방, 치료, 성장 등의 효과’를 내포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치료·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탈모샴푸’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2019년, 2022년 각각 탈모 증상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 역시 ‘탈모샴푸’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효과를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사설 기관 및 업체에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관계자는 “소비자는 탈모 예방과 치료를 샴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며 “근절되지 않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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