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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미리 체크를

기사승인 2021.01.14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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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감독관리조례’ 1일부터 시행 중…민법전 비롯해 경제 무역법 28개 시행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2021년에 달라지는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9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중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는 중국의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80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되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2020년 6월 16일 국무원이 발표하고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기존의 35개 조항에서 80개 조항으로 변경되어 생산과 판매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 모발, 네일,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바르고 청결,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 공업제품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했다. 기존에는 육모류, 염모류, 퍼머넌트류, 제모류, 가슴미용류, 바디슬리밍류, 제취류, 기미 제거(미백)류, 자외선 차단류 등 9가지를 특수화장품으로 규정했었으나 이번에는 염모류, 퍼머넌트류, 기미 제거(미백)류, 자외선차단류, 탈모 방지류 및 기타 신기능 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을 특수 화장품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화장품의 분류 규정과 분류 목록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화장품의 효능, 작용 부위, 제품 원료 유형, 사용자 그룹 등에 따라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을 제정 및 공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특수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 화장품의 경우, 해외기업이 화장품의 등록 및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중국 내 기업법인을 지정하여 제품 등록 및 신고, 중국 내 시장판매, 해외기업을 협조해 화장품의 불량 반응을 측정하고 결함에 대한 리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화장품 생산 및 경영 관련 안전제도를 강화한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출고 후의 추적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화장품 생산기업이 의약품감독 부서에서 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고 공급업자, 원료검수, 생산과정 및 품질관리, 설비관리, 제품검사 및 샘플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리콜 등 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원료 및 화장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입고검사 기록제도, 제품판매 기록제도와 제품점검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고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다.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고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도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무역협회 박민영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들도 계속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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