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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기사승인 2020.01.15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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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7월 9일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배 배상제도'는 현재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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