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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진리콜 보다 리콜명령 비율 높아

기사승인 2019.10.04  1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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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화장품 리콜 93건중, 자진리콜은 22건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2018년 화장품 리콜건수 93건중 자진리콜이 22건, 리콜명령이 71건으로 소관법령별 비율에서 4.1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이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에서 2017년 37.68%, 2018년 43.33%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는 약 72.58%를 차지했다.

주요 품목별 분석을 살펴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화장품 리콜은 2018년 93건이 발생되었으며 자진리콜은 22건, 리콜명령은 71건으로 집계되었다.

‘리콜’이란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이고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 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서는 리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제작 결함 시정·회수·폐기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된 21개 화장품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였다.

현재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소관부처는 식약처 담당이다. 리콜요건은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안전 정보 제공 대상 제품을 2017년 식품, 공산품에서 2018년 농·축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화장품 리콜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 자진리콜 비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여 긍정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 리콜 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방 자치단체의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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