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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화장품에 ‘韓方’문구 못쓴다

기사승인 2019.01.17  1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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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시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 시범 시행 향후 중국 전역 확대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중국 수입화장품 라벨링에 한방(韓方) 이란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중국 상해시가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포장 디자인에 ‘한방(韓方)’ 문구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상해시는 한방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이 같은 화장품 관련 규제를 상해시에서 시범시행한 후 향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한방(韓方)이란 문구를 포장과 패키지, 제품사용 설명서에 사용한 우리나라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라벨링 교체 등 중국 시장 진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에서 ‘韓方’이란 표현은 의사의 약처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한방 이란 문구를 사용한 화장품이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해시가 2018년 12월14일 이후 수입되는 화장품 등록 과정에서 이번 규범을 적용하는 만큼 포장과 라베링 교체 작업을 서둘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中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강화

중국 상해시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중인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에 따르면 이날 이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제품은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한방(韓方) 표기를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국 시장 전용 포장 디자인이 있을 경우 제품 포장 디자인(제품 라벨, 제품설명서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신고내용은 외국어 라벨, 설명서 상의 사용방법, 사용대상 및 사용부위 등과 일치해야 한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표기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민감성 테스트 통과, 피부과 의사 테스트 통과, 특정 하이테크놀로지 통과 등 표현은 중국 시장 판매 전용 포장 디자인 또는 설명서에 사용할 수 없다.

원래 포장의 내용에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한자를 표시했을 경우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한 포장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제품 포장 디자인에 부착한 중국라벨은 중문라벨 항목하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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