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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 EVE 사태 고객사 피해방지 최선

기사승인 2024.04.22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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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금 대표 악의적 계약파기 강경대응…한국품질재단 상대 소송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글로벌표준인증원이 EVE VEGAN 사태 관련 한국 고객사 피해 방지 노력과 법적대응을 통한 명예회복에 나선다.

글로벌표준인증원 전재금 대표는 “EVE VEGAN 사태와 관련 EVE사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나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파트나를 공지하는 등 EVE 비건 인증업무를 방해해 한국 고객사 불편을 야기했다.”며 이런 EVE사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Dog24CN’ 이라는 전산접속 비밀번호 사용은 저희 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인을 비하하는 단어”라며 “그래서 EVE사로 변경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초기 EVE사는 무시하였으며 재요청으로 비밀번호를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전재금 대표는 “EVE사에서는 계약이후 끊임없는 마케팅비 증액과 인원충원 요구했다.”면서 “지원금은 전혀 없었지만, 저희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EVE사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VE사는 2024년 초부터 파트너사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고객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EVE사의 파트너사 전환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전부터 상당한 기간 여러 국내인증기관을 접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 EVE사가 주장하는 대로 2024년 초부터 파트너사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저희 측으로 그 당시 통보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업무의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저희와의 계약기간이 2026년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PETA 수행과 업무수행역량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어떻게든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해 한저희의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로, 문제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KFQ(한국품질재단)이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다고 공지한 EVE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이 들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 대표는 ”2024년 7월 1일부터 KFQ에서 EVE 비건 인증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지되었지만, 저희는 이에 관해 법적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면서 ”KFQ 뿐만 아니라, K-MIT(한국경영정보)에서도 2024년 7월1일부터 EVE VEGAN 업무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재금 대표는 ”지금까지 저희 인증원을 믿고 업무를 맡겨 주신 고객사분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저희 인증원을 믿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고객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VE VEGAN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자주하는 질문 ]

Q. EVE VEGAN 로고를 인증만료 후 6개월 사용가능한가?

A. 기존에 안내해드린 6개월간의 로고사용은 마케팅 또는 신규 제품의 생산이 아닌, 기생산된 제품들의 판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6개월이 아닌 유효기간 내 기생산된 제품은 기한없이 판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생산된 제품들의 로고사용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Q. EVE VEGAN 로고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A. EVE 사에서 고객사에게 안내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VE VEGAN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는 인증만료기간 내에는 판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상자에 로고를 기재한 시점이 인증만료기간 내라면 해당 단상자는 판매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설명 드리자면, 인증서 만료기한이 2024. 12. 31.인 경우, 제조일자가 2024. 12. 31. 전이고 로고가 찍힌 제품은 인증만료기간과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Q. 글로벌표준인증원과 EVE VEGAN 계약진행 후 아직 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글로벌표준인증원과 EVE VEGAN 사이의 문제가 생겨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A.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와 EVE사와의 문제일 뿐이지 EVE VEGAN인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고객사 분들은 여전히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EVE사에 문의한 결과, EVE사에서는 글로벌표준인증원에게 2024. 6. 30. 까지는 업무진행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GSC 측에서는 EVE사와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EVE사와 저희 사이의 계약상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어야하고, 3개월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VE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를 통한 계약 실효를 목적으로 저희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을 뿐,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별도 지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객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VE사는 저희에게 해지통지를 한 후 연이어 저희에게 일체의 고지도 없이 다른 파트너사로 변경된다는 공지를 하였고, 해지 통지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내 파트너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들을 이어 나가고 있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고객사분들께 기한 없이 대기를 요청 드릴 수 없었기에, 저희는 고객사분들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EVE사와의 직접 연락을 안내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끝까지 드리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분들께는 개별적으로 고객사의 업무용메일을 받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B. 당사에 대한 신뢰를 깨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던 EVE사가 최근 고객사분들께 저희에게 2024. 6. 30. 까지는 업무진행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는바,EVE사에 저희가 업무진행 시 저희 고객사들에게 업무지연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즉각 대응하면서 함께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객사분들의 가장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EVE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즉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EVE VEGAN 갱신일이 도래하여 갱신을 진행하고 있던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갱신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따라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저희 인증원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진행 완료, 비용 납부 완료, 유효기간 내 서류 미제출 => 100% 비용 환불
2. 계약 진행 완료, 비용 미납, 유효기간 내 서류 미제출 => 세금계산서 취소 처리
3. 계약 진행 완료, 비용 납부 완료,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고객사에서 미제출하여 진행하지 못한 경우 => 내부 규정에 따라 50% 환불, EVE사
와의 컨택포인트 공유
4. 계약 진행 완료, 비용 납부 완료,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고객사의 업무용 메일
을 받아 업무대행 진행 가능(요청시), EVE사와의 컨택포인트 공유


Q. EVEGAN 갱신일이 도래하여 갱신진행을 하고 있던 공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저희와 공장 갱신을 진행하고 있던 곳은 모두 개별적으로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와 진행하지 않았던 고객사분들과 갱신이 도래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고객사분들은 EVE사로 직접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Q. GSC와 계약하고 GSC에 비용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EVE사에서 비용납부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 저희와 계약을 진행을 하신 고객사 분들이라면 비용납부도 저희에게 납부하셨다고 말씀주시면 됩니니다. EVE VEGAN 계약을 체결하고 EVE사에 비용납부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진행을 위한 계약서를 보내고 EVE사에서 한달동안 취합하여 저희 쪽으로 회신주시면 저희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때문에 EVE사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측에 비용납부를 요구하기 번거롭고 껄끄러워 고객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으로 납부하시면 저희도 환불이 불가능하실 수 있으니 EVE사에 납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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