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協, VEGAN 화장품 정의·원료·제조기준 제정…자율심의에 활용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비건 화장품 정의와 원료·제조관리·표시광고 기준 등을 담은 안내서가 발간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24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화장품 비건 표시 광고 안내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번 비건(VEGAN) 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가 ‘비건’화장품에 대한 정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업체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안내서를 ‘화장품 표시ㆍ광고 자율 심의기구 ’ 광고자문위원회의 광고 자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의
화장품협회가 발간한 비건 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에 따르면 ‘비건’ 화장품 정의는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의미한다.
원료기준
비건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기준은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다만 동물에서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조·관리 기준
비건 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시·광고
비건 화장품 표시·광고는 완제품이 제1, 제2 및 제3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제1, 제2 및 제3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법 15조의 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이 안내서는 화장품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 제23조, 별표 5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실증 구비 자료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1, 제2 및 제3의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