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회의 정례화

기사승인 2023.05.19  09:41:22

공유
default_news_ad2

- K-뷰티 재도약 발판 마련…국내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안전성 평가 기술협력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과정에서 원본이 확인된 국내 전자 판매증명서가 인정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등 시험분야 한-중 기술협력이 추진되고,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협력회의도 정례화된다.

이와함께 중국 화장품 법규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워킹그룹도 구성 운영되는 등 K-뷰티 중국 화장품 시장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으며,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회의 합의 내용은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전자 판매증명서는 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를 의미한다.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는 또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