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委 관세청에 불법 면세화장품 대책 촉구…남인순 의원 입법 추진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면세점 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출범식 당시 제기한 면세점 화장품 현장인도제 폐지와 화장품 용기에 면세품 표기 등 제도개선 대책을 관세청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면세점 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화장품 원브랜드숍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이에 대해 앞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곽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은 “면세점 화장품 불법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세품 현장인도제 폐지와 화장품 용기에 면세품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관세청에 전달됐고 관세청에서도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에는 면세점 화장품 불법 유통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관세청 대책을 일단 지켜본후 미진하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을지로위원회 연계 대응
전혁구 회장은 “면세점 화장품 불법유통 문제는 제도로써 막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가맹본부와 가장 큰 이슈는 할인행사 불공정 정산 문제”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곽단체와의 심도있는 논의와 연계를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