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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에 갈 곳 잃은 웨이상들의 대처법은?

기사승인 2019.03.13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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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 피해 다양한 방법 속출…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 성장 전망

검열을 피해 판매자가 직접 그린 제품 그림 (자료 : 코트라 우한 무역관 보고서)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중국 정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정식 시행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인 소액거래 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납세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내 경영자,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제9조)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 하여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제10조~제11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구매대행과 웨이상이 입게 될 타격은 크다. 그동안 활발한 판매가 이뤄졌던 ‘위챗 모멘트’, ‘라이브 방송’, ‘타오바오’, ‘티몰’ 등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는 이제 전자상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익 구조와 경쟁력 악화로 인해 구매대행과 웨이상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원 : 유로모니터)

유로모니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4~2017년 중국 웨이상 시장은 급격히 발전해 2017년 중국 웨이상 업계의 시장 규모는 6836억 위안, 종사인원은 2019만 명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앞으로의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은 유학생들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힘들고 소규모 구매대행 마진은 줄어든 반면 감당해야할 리스크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상하이를 제외한 광저우, 선전 등 대부분 세관에서 구매대행의 면세 물품을 엄격히 검사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리스크가 커지면서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구축한 구매대행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자상거래 규제가 강화되자 다급해진 웨이상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검열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 제품명 등 눈에 띄는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고 검열이 쉬운 문자 대신 음성 대화를 하며 결제 수단으로 위챗 페이 대신에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빈 틈을 빠져나가는 웨이상도 있다. KOTRA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자가 음성채팅과 알리페이 지불을 통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다 하더라도 판매자는 홍보를 위해 상품정보를 모멘트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제품 사진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제품 그림을 올리고 제품의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우회적으로 소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열을 피하는 구매대행업자도 있다. 한자 대신에 영어, 발음기호, 부호, 그림 등을 사용해 잠재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류 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구매대행업은 이미 3세대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초기 개인 구매대행(1세대)로 시작해 3세대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 구매대행업체들은 거래 규모가 억 위안 이상, 이윤도 1000만 위안 단위에 달하며 이윤은 주로 국내외 가격차이, 리베이트, 포인트 적립 혜택 및 통관 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중소형 구매대행업체들은 대부분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통계에 다르면 한국의 면세점 판매액은 매년 1000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중국 소비자의 구매액은 약 400억 위안이고 약 80%(320억 위안)은 구매대행을 통해 이뤄지는 형태다. 따라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시행과 구매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중국 구매대행업체들의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국내 면세업계에 미칠 타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KOTRA 우한무역관은 한국과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에 오랫동안 종사한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수입상품 전자상거래 유통 채널에 대한 빠른 변화상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유통 채널은 ‘새판짜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미 규범화 된 전자상거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은 시행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어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여기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수입허가증 및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개인별 구매 상한액과 구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되어 과거 구매대행을 통한 거래가 점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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