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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시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광고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8.12.03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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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현황 (3분기, 단위 : 건수)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6,173건에서 9,66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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