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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추진단 가동

기사승인 2019.03.29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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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포럼 개최…의견 수렴 관련법 고시 상반기 행정예고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6월중으로 맞춤형 화장품 관련 법 시행규칙•고시를 행정예고하고 8월이전에 법적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협협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화장품 추진단을 구성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업종신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등 이 제도 합법화 관련 세부내용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지난 28일 식약처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 도입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 제도시행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맞춤형화장품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안정성 확보가 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라며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주도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시험 과목, 출제범위 등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과장은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K-뷰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는 “소비자 니즈를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화장품은 분명 K-BEAUTY 제2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도 “맞춤형 화장품 원료와 배합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함께 원료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박원석 기반혁신연구소장은 키엘, 크리니크, 누스킨, 시세이도 등 다국적 맞춤형 화장품과 함께 아이오페, 라네즈 등 전문 피부진단과 유전자 연구를 통한 아모레퍼시픽 맞춤형 화장품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맞춤형화장품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전화 등 온라인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소비자 맞춤 주문과 이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의 조제, 배송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단체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I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맞춤형화장품 제조를 위한 별도의 판매장 시설기준과 함께 오염, 트러블 등 소비자 클레임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조제관리사로 할지 제품공급 회사로 할지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법안에 제시돼야 한다”면서 “판매장에서 혼합 판매하는 고가의 맞춤형화장품브랜딩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지 등 시장형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화장품은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시행을 앞둔 제도로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화장품 포함)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을 혼합 판매 것으로 현재 52개 화장품 로드숍에 시범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원료 및 품질 관리 방안과 혼합 및 판매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금지 및 사용한도 원료를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를 실시한 적합제품만 제조업체로부터 출하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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