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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시행 초읽기

기사승인 2019.03.18  0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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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정책설명회, 인증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후 최종 확정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한연해 주무관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 도입에 따른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가 가능해지고 기능성화장품 인증 로고도 용기 패키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범위가 대학, 연구소, 연기기관으로 확대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 목록은 유통 판매전에 식약처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3월14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사항을 4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은 95%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로 구성돼야 하며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 중에서 전체 구성원료 중 10%이상이 유기농 원료이어야 한다.

특히 합성원료는 천연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연화장품 품질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착색제, 합성항료 등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조공정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천연화장품 제조에는 유전자 조합 원료 배합이 금지된다. 또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일면 또는 다면이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배합도 금지된다. 여기에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공정도 금지되며 용기와 포장에  PVC, 폴리스틸렌폼 사용도 금지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과 심사 등 사후관리는 별도의 인증기관에 위탁해 운영된다. 식약처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천연 유기농 고시 행정예고 거쳐 확정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한연해 주무관은 "오늘 발표된 천연유기농화장품 고시 개정안은 기존 유기농화장품 고시의 큰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행정예고 등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성화장품 인증 로고 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 개선 정책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범위를 지금까지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해 현행 '기능성화장품'이란 글자만을 표시하던 것에서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으로 선택적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을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의무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도 변경된다. 식약처는 3월14일부터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기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로 명칭이 변경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을 유통판매전에 식약처에 보고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정책이 시행중 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 표시광고 감시 강화

식약처는 이날 올해 추진할 화장품 제조유통 감시계획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표시기재 적정성 및 안전기준 위반여부 등 유통화장품 신뢰확보를 위한 점검과 함께 영유아 어린이 사용목적 화장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성 다빈도 사용 제품의 안전기준 및 품질관리 준서 여부 등 중점관리 화장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부, 지방청 합동으로 화장품 배합한도 등 안전기준 위반,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감시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코스메슈티컬, 더마코스메틱 표방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여부 등 기획감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주최하고 화장품협회가 주관한 이날 화장품정책설명회에서는 이밖에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안내, 아세안 화장품 시장동향 및 수출절차 안내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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