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화장품 용기포장 점자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24.09.27  16:22:05

공유
default_news_ad2

- 장애인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법안 입법예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월24일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예지ㆍ김민석ㆍ최수진ㆍ김소희ㆍ서천호ㆍ최형두김선교ㆍ김장겸ㆍ백종헌ㆍ이종배 의원(10인) 등이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이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명 등 상세정보 기재사항을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