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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6,181명 배출

기사승인 2024.09.20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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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8회 자격시험 9월26일부터 온라인 접수…10월19일 시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6,181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181명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2024년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9월26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10월 19일 시험이 실시된다.

2024년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4년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 및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회차별 응시 및 합격자 배출 현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은 화장품 법령 및 제도, 품질관리,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 유통 및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 특성 및 내용 관리 등이며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정보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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