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66.7%…온라인 판매 경험 공급업자와 간극 커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화장품 공급업자와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타 업종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거래 만족도는 매우불만족이 7.3%, 불만족 15.9%, 약간 만족이 28.1%, 만족이 37.1%, 매우 만족이 11.5%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화장품 업종의 공급업자는 대상 수 18개, 응답 수는 18개였으며, 대리점 대상 수는 2,085개 중 응답 수 558로 26.8%로 집계되었다.
다음은 2022년도 대리점거래 현황에 관한 화장품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도, 정책별 만족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매장 리뉴얼 관련, 온라인 판매 관련 항목별 응답 조사 결과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높은 편
먼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화장품은 매우 악화에 6.1%, 악화 12.9%, 약간 개선 42.5%, 개선 29.6%, 매우 개선에 9.0%의 응답율을 보여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리점거래분쟁조정에 46.6%, 표준계약서사용권장 53.4%, 공정거래협약체결 권장 53.0%, 대리점 법제 개선 51.4%, 익명제보센터운영 54.5%, 법위반제재 53.8%로 응답해 절반 이상의 만족도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는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였으며 '미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항목에는 기존계약서 사용이 33.3%으로 답해 대체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는 타 업종보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특히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에는 화장품(7.9%)로 포함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화장품 대리점의 응답유형(중복응답)으로는 1위가 ‘불이익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2위가 ‘판매목표 강제’, 3위가 ‘경영정보 요구’였다.
이와 함께 경영활동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화장품(5.9%)이 속해 대리점 임직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거래처, 영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간섭을 경험한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매장 리뉴얼과 관련한 응답에서 화장품 대리점에 초기 투자 창업비용은 169.7백만 원 상당이며 초기 투자비용중에서도 초도상품구입비용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점포 리뉴얼을 경험한 적 있는 대리점의 경우 37.9%가 본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했으며 점포 리뉴얼의 소요비용은 화장품의 경우 평균 31백만 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리뉴얼 요청사유로는 화장품은 기타사유가 가장 높았다.
온라인 판매비율 18.2%, 경험없음도 많아
한편 온라인 판매 관련하여 화장품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의 판매비율은 58.4%로 높은 반면, 대리점의 판매비율은 18.2%로 높지 않는 등 간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리점의 온라인판매 경험에 대해 경험없음이 79.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온라인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화장품은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49.8%) 또는 제한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15.4%)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가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와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중 공급업자와 대리점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비율은 90.3%로 제약, 주류, 도서·출판 업종의 만족도가 각각 97.7%, 96.1%, 92.7%로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거래 만족도가 높은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68.5%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