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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대응 전략 시급

기사승인 2023.10.03  0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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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PA 개정 화장품 원료 안전 규정 9월4일부터 적용...정보 대응 어려움 가중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NMPA가 지난 9월4일부터 산하 기관인 NIFDC(식약품검정연구원)를 통해 새로 개정된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료 안전 정보 등록에 있어서 단일 물질 조성 원료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향후 중국의 화장품 원료 정보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 화장품 기사용 원료 상에 명기된 순번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됐다. 이를 통하여 등록 하고자 하는 원료의 기사용 목록상 순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하는 성분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또,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복합원료 조성비 입력란 역시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복합 원료의 안전 정보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복합 원료를 등록하면서 기재하였던 ‘복합/혼합 원인’ 란 역시 삭제되었다. 그 외 원료 상품명, 버전 번호 기입란 역시 함께 삭제됐다.

세 번째로 동식물 및 조류 직접 유래 원료의 제조에 이용된 원물의 라틴 학명과 제조 공정 중 투입되는 미량 성분(항산화제, 안정제 등)에 대한 기재란이 추가됐다. 해당 내용은 원료 기본 속성에서 직접 유래에 체크할 경우 발동되어 기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원료 안전 정보를 등록 후 원료 코드 앞 6 자리와 일부 구성 성분이 공개되었으나 향후에는 모든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원료 안전 정보 업데이트에 따라 아직까지 제출 기한에 여유가 있는 저위험군 복합 원료와 달리 고위험군 복합 원료의 경우 원료 안전 정보 대응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 발 맞춰 복합 원료의 코드를 이용한 화장품 등록/허가 진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게 바뀐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은 기존의 원료 안전 정보 기재 양식(Annex 14) 등의 서류를 이용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화장품의 복합 원료의 안전 정보를 보완 혹은 추가하고자 할 경우, 현재 최근 추가된 원료 안전 정보 셀프 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복합 원료의 코드를 입력하여 복합 원료 안전 정보 보충이 아직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플랫폼 업데이트는 NMPA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데이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되었는데, 여전히 일부 변경 사항은 플랫폼에 아직 온전히 적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향후 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세부 내용과 대응법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빠른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문의는 리이치24시코리아(주) korea@reach24h.com 로 하면 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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