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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 화장품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기사승인 2023.09.16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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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장품 수출 인허가 준비기간 단축 예상 ... 중국시장 재도약 계기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중국 화장품 인허가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전자 화장품 제조판매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가 허용됨에 따라 2023년 9월 18일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지난 5월 9일)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증명서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23년 8월 16일부터 화장품 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7개국에 대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해왔다.

현재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국가는 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 등 7개국이다.
    
신청업체가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중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되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전자 판매증명서 허용국가에 중국이 포함됨으로써 중국 허가·등록 시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가 인정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여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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