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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집중상담제도 3월 도입

기사승인 2023.03.20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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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청자와 심사자 대면으로 보완사항 집중 상담 시작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허가서류 신청자와 심사자가 직접 만나 보완자료 준비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하여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제’는 식약처 심사자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

주요 상담내용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 민원상담 신청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 접속 (www.mfds.go.kr)후  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글쓰기’ 작성 (희망하는 상담장소 명시)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희망상담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바이오생약심사부/화장품심사과로 지정하면 된다.

식약처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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