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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법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23.03.16  1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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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논의 내용 의정활동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중소 화장품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화장품 업계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수출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이 5.4조원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하고 특히 중국 화장품 수출은 20%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화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해 화장품 업계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우리 화장품 산업은 K-뷰티로 불리며 세계 한류열풍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활약해 왔다.”면서 “국내 화장품은 2021년 수출액 91.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수출품목 중 가전(86억 달러), 휴대폰(49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5.4조원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하고 특히 중국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20%, 홍콩은 전년대비 35% 감소했다.”면서 “ 이 같은 K-뷰티 산업에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 규모 화장품 업체 들은 중국, 미국 등 수출국가에서  요구하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안전성 평가자료, 효능 시험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수출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면서 “화장품 수출규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 논의 사안을 중심으로 화장품 업계가 체감하는 수출지원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기관, 단체, 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엔케이파마 김나경 대표(전 대전식약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차용민 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정표 실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임경민 교수, 코스메카코리아 선진규 연구원 등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는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화장품 안전평가와 과학적 효능평가는 화장품 기업 해외 수출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안전 평가사 육성, 화장품 원료 안전평가 플랫폼 개발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정표 실장은 국내 화장품 안전성 강화 지원 현황이란 제목으로 EU 국가 화장품 위해평가 체계와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하고 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 평가 지원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임경민 교수는 “유럽, 미국처럼 업체 주도의 안전성 평가역량 확보와 함께 국내 다빈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 자료 제공,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가 풀 확보, 비동물실험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공신력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품 안전과 효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부족하고 해당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에 적용중인 안전성 규정을 글로벌 제도흐름에 맞게 개선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 선진규 연구원은 “중국 NMPA, 유럽 CPNP 등 변화하는 수출국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못해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등 기회 손실과 비용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소비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화장품 사용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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