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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무풍지대

기사승인 2023.02.01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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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등 위조상품 유통 확산...위조 제품 3천여 점 압수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중국에서 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제품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졌다. 또한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3천여 점의 위조 상품이 압수되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은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매상과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총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듀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보관창고를 압수 수색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추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했으며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물품의 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 원으로 우리 기업 9개사 의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도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됨에 따라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을 비롯해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케이(K)-화장품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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