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화장품 포장 규제개혁 시급 • 제조사 자율표시

기사승인 2022.09.28  10:16:54

공유
default_news_ad2

- ECCK 2022 백서 발간…환경부 포장 규정 비현실적• 책임판매자 표시로 제조원 대체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현행 화장품 포장 규제 개혁과 함께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 등 5개 항의 건의사항을 제시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ECCK는 9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ECCK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화장품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화장품 등 총 18개 산업군 96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ECCK 화장품위원회가 이날 한국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이슈는 △ 화장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단순화•수송목적 화장품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파우치, 에코백, 천주머니는 포장이 아닌 구성품 분류, 증정품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육 측정 대상 제외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 △ TSE / BSE 서류, 제조 판매증명서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 전자사본 형식 제출 허용 등이다.

1.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단순화•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이 존재하여 포장별로 측정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시험기관별로 동일 포장에 대해 다른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22년 4월에 소비자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공간비율 50%의 기준이 신설됐다. 다양한 품목이 빠른 속도로 포장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각 포장별 공간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의사항
제품의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단순화하여 복잡한 포장형태도 쉽고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건의한다. 또한 시험기관 간의 측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집, 가이드라인 등의 배포가 필요하다.

2.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송언석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 발의로 포장방법(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사전검사 및 결과 표시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적으로 포장에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포장방법 사전검사 및 그 표시를 위해 들이는 시간, 비용 등의 노력이 무척 큰데 반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포장재 정보 제공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소)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포장방법 기준(화장품 단위제품 10%, 종합제품 25%)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빈 공간이 없고, 측정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어 대부분의 포장이 동일한 값(10%, 25%)으로 일괄 표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의사항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특히 포장에 포장방법을 표시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낮아 포장 폐기물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검토돼야 한다. 

3.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측정방법

종합제품의 구성품과 함께 그 구성품을 운반하거나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돕는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증정품으로써 제공되며, 그 자체만으로 상품가치가 있어 하나의 구성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행 측정 기준상, 이 제품들이 다른 구성품과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성품’으로 간주되지만, 그 안에 다른 구성품을 넣을 경우에는 ‘포장재’로 간주되고 있다. 규정상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증정품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제품임에도 단지 구성품이 담겨있다는 이유만으로 포장재로 해석되는 현 기준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업계와 소비자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제품들이 다른 구성품을 둘러싸고 있으면 오히려 포장 효율이 증가하여 겉포장재의 부피가 줄어들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일회용 포장재와 비교해 볼 때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건의사항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포장이 아닌 구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러한 증정품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측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현행 규정상에 요구되는 국문 표시사항은 소비자 구매 시 안전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지만, 책임판매업자 정보 외 제조사 정보 제공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

이는 제조사 및 품질관리 등의 소비자 안내가 필요할 경우 수입자인 책임판매업자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판매업자는 국내 판매 유통 기록, 품질검사 등 수입한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제조사를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화장품의 경우 진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기된 책임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 제조 제품들 역시 제조원 표기가 OEM 독과점 및 유사제품, 복제 제품 등의 이슈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율 표기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사항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미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의 제조사 표시에 있어 업체 자율 표시제도 도입 고려가 필요하다. 

5. TSE/BSE 관련 서류 제출방법 개선

2021년 3월,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구비서류 제출의 개선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전자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방법이 개선됐다.

그러나 TSE/BSE 관련 서류는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 내 ‘공증한 서류 원본을 제출/확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여전히 종이문서 형태의 원본만 제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전자사본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했음에도 통관 서류 유지관리가 원활했다는 점을 참고하였을 때, TSE/BSE관련 서류 또한 원본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구비하고 검토용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절감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원본 분실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의사항
TSE/BSE관련 서류 또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와 같이 온라인 전자사본 형식의 제출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