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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화장품 책임판매사 제재

기사승인 2021.01.07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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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장품 산업 기술자료 요구 절차 관련 최초 제재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가 제재 당했다. 이는 화장품 산업 기술자요 요구 절차 관련한 최초 제재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엠에이피컴퍼니는 신고인(이하 ‘C사’)과 화장품 제조위탁 ODM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성분 전체)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이하 ‘전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비빌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한,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이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이 사건의 경우,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①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②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를 제공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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